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