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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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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공공기관은 단 1차례 처분받아도 공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공표명령도 부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 관리자 권한 확인 절차 누락 등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재)

행정안전부, 11개 지역에 등록인구의 10배 이상이 찾고 4개 지역은 등록인구보다 2배 넘게 카드 소비

12월 생활인구 약 2천 244만 명, 이 중 체류인구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전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 및 출입국 시 검역 필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