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과 학부모 등 지역 사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신설 요구가 지속됐고, 전국적으로도 화성, 오산, 증평, 괴산, 속초, 양양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