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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 제고, 성과 및 사후관리 수단 강화 등 제도 효율화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VC, 스타트업, 유관기관, 법률전문가 등 벤처투자 구성원이 모여 벤처투자 계약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안양시,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우수공무원 6명 선정

최대호 안양시장 “공무원들 친절과 성실함이 시 행정 신뢰 만들어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민원 우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봉사과 김연주・동안구 건설과 홍용준・범계동 양지수 주무관이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과 정수은・대중교통과 이용빈・만안구 복지문화과 안소희 주무관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 부서 민원 창구 및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세심한 응대와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원 업무는 감정노동이 크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친절과 성실함이 시 행정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