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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저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피해 예방 체계 구축

모니터링부터 피해 지원까지... 불법사금융업 통합 대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