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시흥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신청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수립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전체의 공익과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일반제안사업’과 주민화합, 공동체 조성 등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사업’ 두 종류로 구분해 운영된다.
제안 대상은 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교육, 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예산 기준에 위반되는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소지가 있는 사업,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 국ㆍ도비 연계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타 기관(경찰ㆍ소방ㆍ교육청 등) 소관 사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