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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 2025년 안양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1등급(98.4점) 획득 및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청소년재단이 2025년 안양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8.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안양시 7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고 수준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단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365일 Clean 청렴중심재단’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 3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청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채용 절차별 체크리스트 활용, 계약 상대방 청렴 서한문 발송,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확립 등 대외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 및 대표이사-전 직원 소통 워크숍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 한편, 고위직 청렴총괄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렴 다짐 릴레이와 청렴 출근길 캠페인을 전개해 조직 전체에 청렴 의지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안병일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이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청렴을 일상화하며 맡은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안양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공사현장' 예비준공검사…전문가·사용자 합동점검

2026년 1월 준공 예정, 지하2층~지상4층 규모 어린이집·프로그램실·강당 등 갖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가 오는 2026년 1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새청사 준공을 앞두고 외부 민간전문가 및 사용자 등과 함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다. 시는 지난 20일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사용자와 함께 시공의 적정성, 운영상 불편사항, 하자발생 가능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와 새청사에 입주하는 어린이집의 요구사항 등도 적극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으며, 사용자 요구사항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준공 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는 지난 2024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3%이다. 새청사는 연면적 3,478제곱미터, 지하2층~지상4층 규모에 ▲지상1층 어린이집(0~2세)과 민원실 ▲지상2층 어린이집(3~5세) ▲지상3층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 창업으로 연다…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개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 및 시상식 11월 25일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공정위, 컵커피 6,500원 아래로 판매하지 마세요

푸르밀의 카페베네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ㆍ통제 행위에 대해 제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