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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2025년 마지막 등굣길 캠페인·수능 맞이 유해환경 감시·단속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11일과 13일,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과 유해환경 예방 강화를 위한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단속 캠페인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11일 오전 8시, 오산원일중학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등굣길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홍보와 함께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안내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어 13일에는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및 매홀고등학교 인근에서 ‘2026학년도 수능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오산시, 오산경찰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시험장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병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확인하고 범죄 예방 홍보를 펼치며, 청소년이 유해환경

오산시, 아동·가족시설 종사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아이드림센터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오산시 대표 아동놀이시설인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사업’의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아이드림센터뿐 아니라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오산시가족지원센터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아동·가족시설 전반의 성평등 인식 강화와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너우리 김유자 청소년성인권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아동 대상 가정폭력·학대 신고 절차 및 대응방안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아동 프로그램 운영 ▲4대 폭력 유형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가족 및 아동을 주이용층으로 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예방 의식 제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은 “아동·가족시설 종사자의 성인지 감

오산시, 위기아동 ZERO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하다

제11차 오산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및 제10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과 함께 ‘제11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회의’와 ‘제10차 통합사례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부모 빚 대물림 위기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임시조치 내용 통보 관련 업무 협조 체계 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제10차 통합사례회의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아동 안전 확보 및 친부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추후 개입방향 및 기관 별 역할 등 구체적인 보호 지원 전략이 논의됐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오산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산시, 이데미츠코산 제2연구센터 확장 추진

지역 내 첨단소재 연구 인프라 확대 움직임…기업 현장 방문 및 의견청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최근 이데미츠코산이 오산 관내에서 제2연구센터 확장을 검토함에 따라,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지난 14일 이데미츠어드밴스트머티리얼즈코리아(내삼미동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구센터 확장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나 제도적 필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데미츠코산은 지난해 7월 오산 내삼미동에 연구센터를 개소해 OLED 핵심 소재 개발과 공정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서의 제2연구센터 추가 확장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데미츠어드밴스트머티리얼즈코리아 카네시게 마사유키 대표, 스가와라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은 연구센터 운영 현황과 확장 검토 배경을 소개했다. 카네시게 마사유키 대표는 “오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 자원순환실천 재활용나눔장터(체험부스)' 시민과 함께 한‘순환의 한 해’마무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전역에서 진행된 ‘2025 재활용나눔장터(체험부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재활용과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원순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는야! 자원순환 실천왕!’ 체험부스 운영 ▲환경정책 홍보 및 시민참여 환경캠페인 ▲폐건전지·종이팩 교환 ▲화성시 환경국(동탄출장소 포함) 직원 기부물품 장터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환경국 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소품, 수공예품 등은 시민들에게 새 주인을 찾아가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탄출장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터의 풍성함을 더했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됐다. 올해는 마을 행사나 지역 축제와 연계해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점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병섭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나눔장터는 환경국과 출

농식품부,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해당 농장은 5년 이내 3회 발생되어 살처분 보상금을 70% 감액 적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7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월 9일,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025/20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서 2건(평택 1, 화성 1)이 추가 발생했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적극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와 인위적 확산 차단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방제사업은 연말까지 감염목과 기타고사목을 벌채하여 파쇄, 그물망 처리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내 발생 시·군(강릉·동해·삼척·정선)과 방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11월 30일까지 금년도 산림사업장 및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방문하여 무단 취급과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동 적발시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권순만 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이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고사목이나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