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0.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전체뉴스

전체기사 보기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실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 참여, 생중계로 진행 예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 간 진행되고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민께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북향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을 위한 두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 생태계 기반 구축,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하는 민·관 협력 중심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방안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 및 업무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한다. &nb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