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 후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직접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에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이 가능한 근무처를 추가 허용해, 임업분야의 계절적 사업특성을 고려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 종사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