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하여,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