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전문·기능인력 비자)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도장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3~’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연간 3.5만 명),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했다.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인력 과다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본격 운영과 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