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25.1.1~’25.12.31, 소급적용)으로 인하(5%→1%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