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준비하여 거주 지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신고 대상자가 한국어와 행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국적 이탈 가능 시점을 놓치면 그 이후 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까다로워진다.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이미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심사 과정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의 최종 판단까지 거쳐야 한다.
현행절차는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국적 이탈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정적 낭비가 야기되는 다소 불편한 구조인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복수국적자들이 미군사관학교 입학이나 미국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을 개정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이재강 의원은 본 개정안에 제1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법무부 장관이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와 신고 기한 등을 공식 경로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기한을 넘길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및 비효율성을 줄이고 각 개인의 알 권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그동안 국적 선택 과정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 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다.”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재외동포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