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일 최대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제도가 더~확대돼서 임신 32주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개정 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게다가!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설계한 무료 공익 보험도 있는데요.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병력이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답니다!
'자녀'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부'
임신 중 3대 주요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 3대 질환 :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 보험금 지급 (진단별 각각 최초 1회)
아기를 위해, 엄마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