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도내 대기질 ‘좋음’(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 제5차와 동일했다. 그러나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증가해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나쁨’(36~75㎍/㎥) 및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해 공기가 깨끗한 날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도는 도민건강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24년 10월부터 4주간 지하역사 101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항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영화상영관, 실내주차장, 학원, 의료기관 등 1,16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대상 약 10%(114개소)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했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457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12개 시군 18개소)해 인근 사업장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도로청소차를 집중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점검단 55개 팀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28명을 운영해 불법소각 집중단속·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잔재물을 경작지 현장에서 파쇄하는 사업도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6,627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29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고, 195건의 계도활동을 했다.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대비 도로청소차도 24.9% 증차(114대, 총 571대)해 총 619,167km의 도로변 청소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 지정(190개 구간 614km)해 도로청소를 강화했다.
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스캐닝 라이다, 드론 및 오염물질 검사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하는 등 4회에 걸쳐 81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12건을 적발했으며,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 104명과 함께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491개소를 점검하고 2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22개소도 점검해 1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 4,192대를 적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해 운행차 8만여 대도 단속했다. 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장 371개소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점검했다. 또한 도-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5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으며, 검사장비 불량 등이 적발된 5개소에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통해 적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행정·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14개 시군 16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보수 시행을 통해 약 2,260.6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된 1월과 3월, 비상저감조치 3회를 시행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144개소의 의무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 공사장에서 가동률 조정 또는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 시작 전인 2018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기상여건 및 국외영향에 따라 느닷없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