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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회의원 8인,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 등의 근거 마련으로 사업 가속화 전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등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며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국회의원 8인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은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 전원과, 한준호, 박희승, 한민수, 서영교, 허영, 박지원, 김현정, 주호영, 백혜련 의원까지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