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5.4℃
  • 연무서울 6.3℃
  • 연무대전 7.7℃
  • 구름조금대구 4.1℃
  • 맑음울산 3.5℃
  • 연무광주 7.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3.0℃
  • 흐림금산 7.5℃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비의료인의 광고 행위, 거짓‧비교‧비방 광고, 중요 정보누락‧과장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행위 중점 수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