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2.6℃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1.6℃
  • 구름조금제주 18.0℃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경기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