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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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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 참석... 상권 자생력 높이는 민생 브랜드로 도약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수원 남문시장 상인 및 도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통큰 세일’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년 대비 약 298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참여 상권이 5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큰 세일은 2024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 깜짝 할인 행사를 넘어, 도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경기도만의 든든한 민생 경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버스업체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근절하고 예산 효율성 높여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강화 추진

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예고… 재배적지 변화‧생산성 저하 선제 대응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정광섭 충남도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환영”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개념 포함해 마을어장 무단 채취 방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획·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고, 판례 또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