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