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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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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홍기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업‧환경‧주민수용성 반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환경‧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

충청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조례 3년째 미이행… 피해는 아이들 몫”

다자녀 우선선발 조례 이행률 저조 질타… “교육청 이행 관리 부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가구 유치원 입학 우선선발 조례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관행적 예산 집행과 책임 회피형 행정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3년째 교육 현장에서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24학년도 유아 모집‧선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우선선발 차등 반영률은 2025학년도 72.1%, 2026학년도에는 80%에 그쳤다. 또 조례 이행을 2년째 거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과학·예술 융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입시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 구조 창의성 저해… 교육 혁신 시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의 학생들이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세계적 연구기관 막스 플랑크 협회와 과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예술은 과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등도 음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시간 주립대 루트번스타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 과학자보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율이 높다”며 “이는 예술적 경험이 창의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열 선택과 입시 부담으로 인해 과학과 예술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구조”라며 “이러한 파편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은 MIT에서 깊고 영속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박정수 충남도의원 “돔구장 후보지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

박정수 의원 역할 분담·재정 구조·운영 전략·입지 검토·경쟁 전략 등 5대 보완 과제 제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KTX역 인근 돔구장 건립’이 제안과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행가능한 로드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약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민자 방식 추진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문화·예술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돔구장 건립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충남이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이브·SM·JYP 등 대형 기획사 참여를 통한 민자 방식 추진 구상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돔구장은 약 7만 5천평 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기준 마련 필요... 단계적 추진 강조”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개발이익 공유‧주민참여 확대… 태양광 500㎾·풍력 3㎿ 이상 사업 적용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