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하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1, 2차 신청 기간 중 연 1회 신청해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미사용하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