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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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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대상자 공개 모집

2월 10일까지 접수…여성 소모임 지원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월 10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전반 양성평등 문화 확산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조직을 육성하고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적 가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및 군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 소모임 단체이며, 사업 분야는 △여성인재 양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 안전 증진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소모임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이 있을 경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여성 권

예산군,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계 피부과 무료진료로 주민건강안전 도모

한센병 조기진단과 취약지역 감염병 예방 위한 연중 6회 이동진료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한센병 조기 진단과 치료, 취약지역 주민의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해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피부과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추진한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말초신경계를 침범해 붉은 반점, 피부 감각 둔화, 신경통, 손발 저림과 변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됐으나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경우 감염 우려가 없으며, 완치 시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군은 보건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간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전문의가 한센병 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기 진료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피부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진료 일정은 △2월 5일 △4월 9일 △6월 11일 △8월 6일 △10월 8일 △12월 3일이며, 진료일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한센병 등록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가정 방문과 요양시설, 취약지역을 찾아 주민 대상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이동진료에서는 무좀과 습진, 가려움증 등 일반 피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올해부터 연중 상시공모

2월 2일부터 우편·전자우편·방문·주민e참여 누리집 통해 접수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2027년도 예산편성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사업 공모를 2월 2일부터 연중 상시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며, 6월 30일 이후 접수 건은 차년도로 이월해 심사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 공모 기간 운영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연중 언제든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안 대상 사업은 △군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생활 주변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밀착 공익사업 △지역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며, 다만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업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 방법은 군 누리집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 알림방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려받거나 현장에서 배부받아 작성한 뒤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기획실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소재 영업소 및 기관 소속자,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안전 사각지대 해소

1월 30일부터 시행,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포함 총 21종 보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진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1종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는 뱀이나 절지동물(벌, 지네 등)과 같은 독액성 동물에 접촉해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일상

예산군, '감염병 사각지대 제로' 집중 관리

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업체 점검 강화로 감염병 예방 총력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 군이 현재 관리 중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모두 279곳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전세·마을버스와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학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횟수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자격 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시설 관리자의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대상 시설에 안내 우편을 발송했으며,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과 현장 지도를 통

예산군, '보고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도약

예당호 관광콘텐츠 확장과 축제 경쟁력 강화로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 예당호는 이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대표 관광지이며, 최근에는 무빙보트, 어드벤쳐,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이 더해지면서 단순 관람지가 아닌 복합 체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출렁다리를 건너는 체험에서 수변을 따라 걷는 산책, 음악분수와 야간 경관을 즐기는 전망대 등 체류 활동이 더해지면서 관광객의 방문 목적이 ‘구경’에서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야간 경관과 음악분수는 낮 시간에 집중되던 관광 흐름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