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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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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서 충남 학교급식 순회간담회 개최… 지역산 공급 확대 논의

예산·당진 권역 관계자 참여… 재난 대비 급식 유통체계 개선 방안 모색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비전홀에서 ‘2026년 학교급식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산군과 당진시 학교급식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영양(교)사, 공급업체 대표, 친환경 출하회, 기획생산 농가 대표 등 공공·민간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과 학교급식 내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획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활성화, 생산자와 학교 간 수급 매칭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정책과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2025년 당진·서산·아산·홍성·예산 지역에서 발생한 휴교령 당시 식재료 공급에 혼선이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식재료 공급 조정 매

예산군공공급식지원센터,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확대 나선다!

읍·면·하나로마트 연계 홍보… 신청·이용률 증가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하나로마트에 사업 안내 리플릿과 배너,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해 대상자들이 지원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미성년자, 청년(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국산 채소류와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이며,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예산군보건소, 장애인 '운동 자조모임' 성료… 스스로 건강관리 기반 마련

뇌병변·지체장애인 대상 4회 운영… 재활의지·자기관리 능력 향상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운동교실 자조모임’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조모임은 지역사회재활사업에 등록된 뇌병변·지체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홀에서 운영됐으며, 참여자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장애인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건강증진 정보를 공유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재활의지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호흡재활 △2차 장애 예방교육 및 스트레칭 △탄력밴드를 활용한 근력운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일상에서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됐으며, 1회차에는 정신건강팀과 연계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도 함께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간 상호 격려와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

예산군, '내 땅 경계'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예산5·고덕1지구 측량 시작,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예산5지구와 고덕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예산5지구(예산읍 새마을금고 일원)와 고덕1지구(대천리 고덕초등학교 일원)이며, 군은 현황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측량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도로변, 농로,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조정과 확정 절차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던 지적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