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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100%, 5년 후 50% 소득세 감면(최대 연 한도 500만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소득세 감면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이다”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 일자리와 소득 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재난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