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전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