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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임시회 통과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두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 의회 지원 조직 관련 사항 근거 마련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7일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게 의결됐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발생 시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훈련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기준과 반납액 산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근거 법령과 목적, 시험수당 지급범위 및 집행기준, 시험관계로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이 담겼다.

 

박은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지원 조직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