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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특허 무효심판, 절반 '무효'… 일본의 3.5배"

- 박지혜 의원, “정확한 심사 통해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순으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해외 주요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25.6%, 일본의 경우 2023년 11.5%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일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08년 58.7%였으나, 2009년 이후 진보성 판단기준 변경과 무효심결 예고제에 따른 정정기회 부여, 심판청구의 취하·포기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무효심판 인용률이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재산권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