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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정규 운영

건설경기 침체로 생활법률 수요 증가... 노무·세무 상담도 확대 예정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상담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자,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5천 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임금체불·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