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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실외체육시설·동물보호소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 갈등 …현장 원상 복구 해결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모두 철거
용도 변경·허가 기준 혼선 재확인…제도 보완 필요성 준수
화성시 “추가 위반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할 것”

▲ 화성시 남양읍 동물보호소 건물 및 강쥐 건강 검진 보호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 12월 초 화성시 실외체육시설과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허가·복구 논란이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행됐다. 이번 논란은 부지별 용도와 허가 기준이 뒤섞이며 발생한 행정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따른다.

 

문제가 불거진 부지는 구획별로 다른 용도가 적용돼 왔다.이는 그린벨트설치범위 규정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허가받아 사용중으로 축사부지로 허용시는 법률에 따라 12-2번지 동물보호소 부지로 용도 변경을 거쳐 약 15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2-5번지 케이트볼 시설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며, 허가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12-6번지 과수원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였다.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이 구조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화성시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동물보호소 내  전경 풍경 사진   

 

시는 즉시 철거를 요구했고, 시설 운영자는 지적 사항을 모두 정리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운영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불법 없는 운영을 하겠다”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공무원은 철거가 필요한 구조물이 모두 정리됐음을 확인한 뒤 복구 현장을 촬영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모두 철거됐고 정리도 끝났다”며 현장의 정비 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깨끗하게 잘 정돈된 강쥐휴게실 및 대형 놀이터    

 

이번 사안은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혼선과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절차적 안내 부족을 재확인하게 한 계기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유사 분쟁을 막으려면 부지별 허가 기준과 설치 가능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수”라며 “행정기관과 시설 운영자 간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성시는 이번 사례를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부서는 “이 시설을 더 방치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위반에는 수위를 더높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깨끗하게 정돈된 동물보호소 입구  

 

이에 담당 공무원도 “언론 지적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복구도 실제로 이뤄졌다”며 “향후 필요한 대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현장 관리와 허가 절차 점검을 강화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