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성특례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 규제 사항' 집중 점검·단속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준수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만세·효행·병점·동탄 보건소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광고 관련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확인한다.
특히 담배 소매점의 광고 준수 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C방,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금연 실천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