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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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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화성시 실외체육시설·동물보호소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 갈등 …현장 원상 복구 해결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모두 철거 용도 변경·허가 기준 혼선 재확인…제도 보완 필요성 준수 화성시 “추가 위반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할 것”

▲ 화성시 남양읍 동물보호소 건물 및 강쥐 건강 검진 보호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지난 12월 초 화성시 실외체육시설과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허가·복구 논란이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행됐다. 이번 논란은 부지별 용도와 허가 기준이 뒤섞이며 발생한 행정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따른다. 문제가 불거진 부지는 구획별로 다른 용도가 적용돼 왔다.이는 그린벨트설치범위 규정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허가받아 사용중으로 축사부지로 허용시는 법률에 따라 12-2번지 동물보호소 부지로 용도 변경을 거쳐 약 15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2-5번지 케이트볼 시설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며, 허가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12-6번지 과수원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였다.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이 구조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화성시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동물보호소 내 전경 풍경 사진 시는 즉시 철거를 요구했고, 시설 운영자는 지적 사항을 모두 정리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운영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불법 없는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