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능인의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전액 무료일 뿐만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강사진과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건설기능인을 위한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총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8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1팀, 고등부 26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중등부의 토론 주제로는 ‘섬·갯벌에서 항구 또는 공항 건설’이, 고등부의 찬반 주제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제시됐다. 본선에 진출한 팀 중 부문별로 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치밀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가장 논리적으로 좌중을 압도한 해양병법팀(거제여중, 부곡여중, 해운대여중 연합)과 마린벨트팀(대송고)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블루하모니팀(다원중, 청계중 연합), 지해팀(대전외국어고), 장려상은 NEXT팀(판교중, 수내중 연합), 푸른선택팀(원주금융회계고)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토론상은 김유리(해운대여중) 학생, 문준휘(대송고)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공식 초청 인원(1만여 명)을 포함해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당일(15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 하에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회의 종료 후 김광용 본부장은 행사 현장을 찾아, 무대·조명 등 주요 시설물과 인파사고 우려 구역을 살피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nb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조달청은 14일 국민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디자인한 공식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공개했다. 이번 리뉴얼은 2007년 선보인 기존 ‘나르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마스코트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고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명의 상징인 황새를 모티브로 한 ‘나르미’는 지난 5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조달청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을 담아 부드럽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영리하고 민첩한 다람쥐를 모티브로 한 ‘달이’는 나르미와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든든한 조달을 뒷받침하는 조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아냈다. 조달청은 앞으로 누리소통망(SNS), 각종 행사, 홍보물 등 다양한 채널에서 ‘나르미’와 ‘달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가까이,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철웅 대변인은 “마스코트는 기관의 얼굴이자 국민과의 첫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14일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갈등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