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