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