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4.9℃
  • 서울 15.0℃
  • 대전 15.4℃
  • 대구 15.8℃
  • 울산 18.9℃
  • 광주 17.3℃
  • 부산 19.4℃
  • 흐림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20.5℃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9.8℃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산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오산시는 8일 금암동 일원에서 환경과, 오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이륜차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 불법 개조 여부이다.

 

이륜차의 주요 소음원은 과속이나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원인이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정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