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2월 5일까지, 약 3주간 하반기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며,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약 4개월 간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설건축물 용도 외 사용 여부 △무단 증축 여부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위험소지 여부 △신고된 사항(구조, 면적, 위치 등)과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신고된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건실한 건축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종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 신고 사항과 다른 불법 설치ㆍ이용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정비해 나가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