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한층 수월하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8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