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25.9.19. 시행)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