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