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