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