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5월 30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2025.2.10.)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2025.2.17.~2.28.)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이하 ‘이상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