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