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