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