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2026.02.24 12:30:1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