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공무원 신속 결정 돕도록 사후 추인 신설

2025.12.23 15:30:3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