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법에서 정한 연면적 6만㎡ 기준 한계 지적… 중소도시 현실 반영 요구

2025.12.22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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