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2025.08.29 17:50:08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