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월 31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2025.07.31 13:10:1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