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2024.10.08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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