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3.31.(화)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18:50:27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