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공포, 가축 유기 방지 등 가축 건강·복지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축산업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추가 및 가축 유기 의무 신설,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

2026.03.31 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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