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록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는 2월 19일 안성시청에서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협력 운영 ▲경기공유학교 운영 및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협조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다. 협약과 더불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과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6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부속합의'를 체결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 교육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정우 교육장(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과 부속합의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해 온 '미래교육협력지구'는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정책명이 변경되어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