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2025.08.11 12:30:41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민석 | 편집인 : 김민석 | 전화번호 : 031-357-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