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2024.09.12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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