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2024.09.09 12:50:07
0 / 30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70-2, 302호 등록번호: 경기,아54029 | 등록일 : 2024-04-15 | 발행인 : 김성길| 편집인 : 김성길 | 전화번호 : 031-357-2266